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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화) 산불 재난 동물 구호 및 피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동보연 2025-04-01 23:06:52


[보도자료]

<4.8일(화) "산불 재난 동물 구호 및 피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산불 동물 구조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피난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대피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대책 마련하라!
● 산불 동물 피난처를 제공하라!
● 산불 동물 대피소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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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동물 구조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피난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대피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대책 마련하라!
● 재난 동물 피난처를 제공하라!
● 재난 동물 대피소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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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진, 홍수, 가뭄 등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 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희생된다.

특히, 이번 경북과 경남, 울진 등에 집중 발생한 산불로 최소 수만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당에 묶인채 불타 죽은 개, 대피소에 주인과 입소가 안되어 버려진 개, 개농장 뜬장에서 수백마리의 개들이 갇혀서 불타 죽었는가 하면 소, 돼지, 닭, 염소 등 농장동물들과 야생동물들도 이번 산불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대형 산불이 휩쓴 경북 안동의 한 개농장에서는 주인이 철창문을 잠근 채 홀로 대피하며 갇혀있던 개 700마리가 그대로 불에 타 죽었다. 뒤늦게 나타난 주인은 "살아있는 7마리라도 팔려고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법에서 재난 동물 구호 및 대피에 관한 제대로 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에서는 구호의 대상을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가재난안전포털 비상대처요령에도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 농식품부가 제작한 '반려동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에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고, 준비된 재난 키트를 챙깁니다. 대피소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동물 구호 및 대피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 마저도, 대상이 모두 반려동물에 국한되어 있고, 농장동물이나 야생동물 등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은 전혀 없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재난 동물 구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은 재난 동물의 구호와 대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구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재난 동물에 대한 대피소 제공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구호 동물의 범위에 반려동물 뿐 아니라, 유기 유실 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기틀이 마련된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과 재해 속에 사람 뿐 아니라, 동물들의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와 이의 실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8일(화) "산불 재난 동물 구호 및 피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4.8일(화요일)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 2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퍼포먼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비건플래닛,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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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Korea Association for Animal Protection) | 전화:02)707-3590 |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