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정의규정에 명시함(안 제2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안 제3조).
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함(안 제7조).
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J0Y0E9X1V5O1W4T5W3Y1C7H8X8X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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