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페인)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는 불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페럿'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2에서는 "동물을 판매할 때 사진, 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불법 인터넷 판매를 목격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