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제목: "매년 6천건 동물학대 신고 중 실형은 5명,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9월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 등 최근 연 평균 6,441건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최근 5년간 29명(연평균 5.8명)에 불과하였다.
즉 동물학대 신고 중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0.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동물학대 신고 건수의 99.9%가 무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끝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416명 중 벌금형이 286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9명, 징역형 집행유예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년간 29명(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엄벌을 촉구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법원의 법 적용이 국민적 눈높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년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학대는 차고도 넘치는 데, 사법기관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정주의에 입각한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동물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중범죄이다. 특히 동물은 스스로 방어하거나, 스스로 말을 하거나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최약체이다.
사회적 최약체일 수록, 더욱 더 세밀하고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2026.9.14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학대처벌강화,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