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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금지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촉구한다!"
09/03


[성명서]

<제목: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금지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2일 동물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이다.

2022년에도 사육금지 조항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돼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잔인하거나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피학대 동물 뿐아니라, 다른 동물의 사육도 금지하여야 한다.

동물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거나 옹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자로부터 더욱 더 철저히 분리되어지고, 세심하고 세밀한 보호와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는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의 마련과 시행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최종 의결,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9.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