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제목: "야생동물 불법 밀수 증가, 야생동물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야생동물의 국내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천280건, 2023년 7천472건, 2024년 1만1천535건, 지난해 1만1천533건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58.4% 증가하였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허가나 신고없이 이뤄지는 불법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온라인 시장을 감시할 단속 체계는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단속은 51건에 불과할 정도로 불법 수입 유통, 거래를 막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기후부는 야생생물법 개정 후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기존의 법정 관리종 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정해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과 보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을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해 신고 후 거래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 본능이 매우 강한 동물로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와 전혀 다르다.
실제로 야생동물을 케이지나 상자,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가두어 기르는 것은 야생동물의 야생 습성과 생태 본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이다.
야생동물은 전시용, 관상용, 애완용이 아니다. 야생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야생동물은 소중한 생명이다. 야생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고향인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야생동물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6.8.7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야생동물매매금지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