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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이 사건, 중국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학대 강력처벌하라!"
07/29


[성명서]

<제목: "왕왕이 사건, 중국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학대 강력처벌하라!">

지난 6월 28일 중국 광둥성 제양시 제동구 남자 초등학생 네 명은 유기견 '왕왕이'(旺旺)와 새끼 강아지들을 학대한 끝에 살해했다. 이들은 '왕왕이'를 구타하고 휘발유를 뿌려 불태우는 등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과정이 담긴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거쳐 해외 플랫폼까지 빠르게 퍼지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동물보호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를 막을 법도 없다.

실제로, 중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어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물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에 남아 있는 개, 고양이 식용 악습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마리의 개와 4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악습이 있는 한, 동물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G2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동물학대가 만연하게 방치되어 있고, 이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없다는 사실은 많은 세계인들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물학대를 강력 처벌하고, 동물학대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동물문제는 인권문제, 환경문제처럼 국경이 따로 없다. 중국은 G2 경제대국답게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진정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 세계인의 모범과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7.29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중국동물보호법촉구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