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방문 1,149 / 총방문 44,670,781

사이트 내 전체검색

7.29일(수),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07/27


[보도자료]

<7.29일(수),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재개발 길고양이 '생매장'을 중단하라!
●재개발 길고양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 보장하라!
●재개발 길고양이 '구조대책' 마련하라!
●정비구역 '동물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정비구역 '동물구조' 대책을 마련하라!

국내에는 100만에서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전국적으로 약 2,000~3,000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 '생매몰'되고 있다.

굴삭기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긴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길고양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나 지옥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내에는 많은 유기견과 유기동물들이 발생하며, 이들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 등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을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②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항에서는 '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조례들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정비구역 동물들의 안전이나 보호를 아무런 역할이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의 살아있는 수많은 길고양이들과 유기견 등 동물들에 대한 생존권과 안전에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행사, 시공사는 정비 구역 내 동물들을 구호 및 안전이소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이소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는다.

<7.29일(수),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7.29일(수) 오후1시
● 장소: 여의도 국회 2문 왼쪽(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뒤)
● 내용: 기자회견, 퍼포먼스, 서한전달
● 주최: 고양이급식소전국행동, 동물권단체케어, 어울림,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헬프캣츠(가나다순)
● 문의: 010-삼삼이사-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