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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 동참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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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목: "대한항공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 동참을 환영한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하며 글로벌 밀거래 차단망에 합류했다.

21일 대한항공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 이행에 돌입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버킹엄궁 선언'은 야생동물과 가공품의 불법 거래 운송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동 합의다.

한편, 지난 5월 2일 대한항공은 성명을 통해, 미국발 필리핀행 노선에서 수탉 운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에서 성행하는 '투계'(鬪鷄, 닭싸움)에 필요한 미국산 수탉을 필리핀으로 실어 나르던 것을 미국 동물보호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수송을 중단한 것이다.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이번 야생동물 밀수 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표준에 부합되는 결정과 동참을 환영한다.

버킹엄궁 선언은 항공사, 해운사, 공항, 항만, 물류회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아, 코뿔소 뿔, 호랑이나 표범 가죽, 천산갑 비늘 등 불법 야생동물 제품의 운송 차단 등과 같은 내용을 수행한다. 참고로, 선언은 다음과 같은 11개의 실행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조직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의심되는 화물이나 수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3.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거래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련 정보와 사례를 기관 간 공유하여 불법 거래 네트워크를 추적한다.
5. 세관, 경찰,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6.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공급망과 운송망의 보안을 강화해 악용을 방지한다.
8.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9. 산업 전반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개발하고 확산한다.
10. 국제기구 및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
11.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선언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6.7.27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야생동물보호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