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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
07/08


[성명서]

<제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7일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법조계에서는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해 왔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으로 책정되어,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여도 '재물손괴죄'로 다뤄지거나,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조항때문에 온갖 동물유기와 동물학대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에 민법 제98조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며,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7.8일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