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제목: "119 동물구조대 신설, 운영을 촉구한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물이 차에 치였거나, 다쳐있거나, 천장에 갇혀 있거나, 담장이나 맨홀 등에 빠져 있는 등 긴급, 위급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물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내 소방청에서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인명과 관련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는 거절하고 출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간 동물보호단체도 동물구조 요청에 나서지 못하고, 개인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국에서는 긴급, 위급 동물 구조에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소방대'(Fire & Rescue Service)는 말이 진흙에 빠진 경우, 고양이가 높은 곳에 갇힌 경우, 개가 배수관에 끼인 경우, 사슴나 여우 등 야생동물 구조, 화재 시 반려동물 구조 등 동물 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 '소방대'는 2023년 1,193건의 동물 구조를 수행했으며 개, 고양이, 새, 여우, 사슴, 말 등을 구조하였는데, 시민은 먼저 RSPCA에 신고하고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경우 RSPCA가 소방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소방대'(Fire Department and Rescue Service)가 화재 현장의 반려동물 구조, 강에 빠진 개 구조, 우물에 빠진 말 구조, 차량 사고 동물 구조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Animal Control, Animal Services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호주는 소방(Fire Rescue), 경찰, 동물보호단체, 야생동물구조단체가 동물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하면 코알라, 캥거루, 말, 소, 양 등을 구조하는 재난 동물구조팀이 별도로 활동한다.
이탈리아는 '국가 소방구조대'(Vigili del Fuoco)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구조도 임무에 포함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화재 현장 동물구조, 홍수 및 지진 시 동물구조, 나무나 절벽에 고립된 동물구조, 교통사고 동물구조 등이다.
우리나라도 긴급, 위급 동물구조를 위한 사회적,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 산하에 (가칭) '119 동물구조대'를 신설하여 동물구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단체 등과 협력,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국내 동물구조 공적 시스템 구축과 이를 운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6.7.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구조공적시스템구축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