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제목: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상실 및 제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6월 25일 '한정애' 국회의원은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0조의2(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신설하여 "① 법원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③항에서는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그리고 제 ④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로 하였다.
우리는 이번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또 다시 동물학대를 방조, 교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동물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거나 옹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자로부터 더욱 더 철저히 분리되어지고 세심하고 세밀한 보호와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을 소유 또는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의 마련과 시행을 촉구한다.
2026.6.26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학대강력처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