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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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조: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 제목: "국내 곰농장 199마리 '남은 곰'들의 이전 보호 대책을 촉구합니다!" >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가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육 곰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시행 이틀전인 지난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곰농장의 남아 있는 곰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로 이전하여 보호 조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은 유예기간 동안, 준비와 대책을 소홀히 하고 늑장 대응한 환경부와 지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시민단체에 사육곰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예산과 시설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남은 사육곰들을 안전한 시설로 이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국내에서는 반달 가슴곰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반달 가슴곰이지만, 하나는 '사육곰' 이라는 족쇄를 씌워 평생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웅담용으로 도축되는 날만 기다리는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반달 가슴곰 증식 복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백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정부의 행동은 위선적이며 모순적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철창 케이지 안의 사육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카니발리즘'(同族捕食, Cannibalism)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곰농장의 곰들은 철창속에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과 고문, 그리고 도살을 이제는 중단하여야 합니다.
사실, 국내에 사육곰 농장이 시작된 것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차원에서 곰 사육을 장려하고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곳곳 농가들이 웅담(곰의 쓸개) 채취를 위해 곰을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곰농장의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곰농장의 '남은 곰'들의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하루빨리 안전한 보호시설로 이전하고, 도살이 아닌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