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제목: "소싸움 실태조사를 환영하며, 소싸움 폐지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싸움소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소싸움 운영주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난 11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농식품부는 소싸움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항의 3호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투견, 투계 등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들을 싸우게 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소싸움 경기는 동물학대에서 제외하는 이율배반적인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다.
소는 원래 초식동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로, 싸움 전 소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싸움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한다.
수많은 소들이 강제로 소싸움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을 날카롭게 갈아 뿔싸움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소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경기 중 심한 머리 충돌로 뇌진탕에 빠지기도 하며, 얼굴과 몸이 뿔에 찔려 심각한 상처와 부상을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 주인도 소의 뿔에 받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
또한 소들은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등과 같은 가혹한 훈련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만성적인 상처와 질병에 시달린다.
그리고 초식동물인 소의 몸집을 키우려고 미꾸라지탕, 뱀탕, 개소주, 산낙지 등 온갖 보양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다.
평생 싸움을 하고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싸움을 못하는 등 가치가 없어지면, 소들은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소싸움은 심각한 동물학대일 뿐 아니라, 돈을 걸고 도박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행 산업이다.
전형적인 동물학대인 '소싸움' 대회를 중단하고, 소싸움 폐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소싸움이라는 동물학대를 반드시 종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1.20일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